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최순실·안종범·정호성/2017년 (문단 편집) === [[안종범]] [[보석(법)|보석]] 심문 === [[안종범]]은 "[[보석(법)|보석]]을 청구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"면서, "아침 식사 후 [[설거지]]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굉장히 힘들다"는 등 [[보석(법)|보석]] 허가를 호소했다. 이어 "이런 걸 다 견디고 수감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책임감이 무겁긴 하지만, 기회를 주시면 치료를 받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"면서, "만에 하나 [[보석(법)|보석]]을 허가해줘도 치료받는 동안에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날 것"이라고 강조했다. [[안종범]]의 가족도 '[[보석(법)|보석]] 허가'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. 하지만 검찰·특검은 "국정농단 사태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,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"면서 "국정농단 사태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,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[[수석비서관]]인 [[안종범]]의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"면서 '[[보석(법)|보석]] 기각'을 요청했고, 11월 19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인 [[안종범]]의 구속기한에 대비해 "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"면서 '[[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|청문회]] 불출석' 혐의를 토대로 제3차 [[구속영장]] 발부를 요청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115114142827|연합뉴스]] 재판부는 2017년 11월 17일 [[안종범]]의 [[보석(법)|보석]] 신청을 기각한 뒤, 제3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